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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상세 발급하기

가족관계증명서는 가족의 혼인, 출생, 사망, 입양 등의 사실을 증명하는 공문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에는 가족의 기본적인 정보와 가족간의 관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여러 가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재산분할, 혼인신고, 입양신고, 국적변경, 여권발급 등에 필요합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는 가족관계증명서의 일종으로, 가족의 세부적인 정보와 변동사항을 보여주는 문서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에는 가족의 주민등록번호, 성별, 출생일자, 혼인일자, 사망일자, 입양일자 등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족관계의 변동사항을 발생일자와 사유와 함께 기재합니다. 예를 들어, 혼인해제, 입양취소, 부모와 자녀간의 관계확인 등이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는 일반적인 가족관계증명서보다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따라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원에서 소송을 진행할 때, 가족관계의 변동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거주하거나 국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제출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는 주민등록표 등본과 함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은 주민등록상의 본인과 배우자 및 직계혈족의 정보를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함께 발급받으면 본인과 가족의 모든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받으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 인터넷을 통해 발급&인쇄하기

https://efamily.scourt.go.kr/index.jsp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B[2/4]

사이트 내 전체검색

efamily.scourt.go.kr

 

1. 대법원 전자가족관계 등록 시스템
2. 가족관계증명서 선택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 시스템 사이트에서 가족관계 증명서 항목을 선택합니다.

 
3.약관 동의 및 신청인 정보 입력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받고자하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성명, 주민등록번호, 누구 앞으로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받을것인지 작성합니다.


4. 본인인증(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
5. 가족관계증명서 상세 열람 및 발급신청

-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받기
- 본인이나 가족관계에 있는 자가 주민센터에서 신청하고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자는 신분증과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를 발급받을 자의 인감도장을 지참해야 합니다. 발급비용은 800원입니다.

 


가족관계증명서 상세는 가족의 정보와 변동사항을 증명하는 중요한 문서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고 최신의 정보를 반영하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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