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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오픈


국세청은 오늘부터 홈택스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시작한다.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 2020년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마쳐야 한다.



2019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 정산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세청은 오전 8시부터 연말정산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열람할수 있게 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소득, 세액공제 증명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병원, 은행 등 17만여 개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수집해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다.


연말정산은 13월의 보너스라고 불리던 연말정산은 지난 2014년부터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뀌며 이젠 13월의 세금폭탄이 되어 돌아오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2020년 올해부터는 산후조리원 비용과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등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산후조리원 의료비도 '혜택'


2019년 연말정산부터는 산후조리원에 사용한 금액을 의료비 세액공제에 포함되어 최대 200만원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조건은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의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출하는 비용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의료비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도  조회가 가능 하지만, 조회되지 않는 경우 해당 산후조리원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또 급여 총액이 7000만 원 이하인 근로자가 2019년 7월 1일 이후 박물관이나 미술관 입장료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결제금액의 30% 소득공제를 적용받는다.



만일 소득공제 한도(총 급여액의 20%와 300만 원 중 적은 금액)를 초과했다면 도서·공연비를 포함해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단, 박물관이나 미술관 내 기념품, 식음료 구매비용은 제외된다.


반대로 공제 혜택이 줄어든 항목도 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20세 이하의 자녀 모두에게 적용되던 자녀세액공제는 7세 이상(7세 미만 취학아동 포함) 자녀만 공제하도록 조정됐다. 그 이유는 아동수당 도입에 따라 자녀 세액공제 범위가 줄어든 것이다.



기본공제 대상인 7세 이상 자녀가 2명 이하면 1명당 15만 원을 공제하고, 2명을 초과하는 셋째부터는 1명당 30만 원을 공제한다. 올해 갓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 이상은 70만 원을 각각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지난해 2월 12일 이후 면세점에서 지출한 면세물품 구매비용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차 구매 비용, 교육비 등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여기에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은 의료비에서 배제되는 것도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세액공제 적용대상 의료비는 해당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를 말한다. 즉, 본인과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서 실손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해 세액공제 대상 의료비를 계산해야 한다.


그 외에도 필수적으로 챙겨야하는 것이 미취학 아동 학원비 영수증 등 별도로 챙겨야한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나오지 않는 보청기·휠체어·안경·콘택트렌즈 구매 영수증은 별도로 챙겨야 한다.


또한 취학 전 아동 학원비·해외 교육비도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없기 때문에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좋다. 미술학원이나 태권도장 등 주 1회 이상 월 단위로 교육받은 학원 또는 체육시설에서 지출한 비용도 공제받을 수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에 낸 특별활동비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나 현장 학습비·재료비·차량 운행비는 불가능하다.



중고생은 1명당 연간 50만 원 한도에서 교복 구매비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0년부터는 모바일로 간편하게 연말정산을 끝낼 수 있다. 국세청은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돕기 위해 연말정산 자료와 소득·세액 공제 신고서를 모바일 홈택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개선했다. 


다만 모바일 서비스는 소속 회사가 국세청 납세 자동화 시스템 홈택스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중소기업 근로자는 자신의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적용 명세를 모바일로 조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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